지능정보화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552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ㆍ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 발급, 정보 제공, 상품 주문ㆍ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의 경우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신체ㆍ인지적 제약에 의한 불편함.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21
위원회 회부2023.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ㆍ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 발급, 정보 제공, 상품 주문ㆍ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의 경우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신체ㆍ인지적 제약에 의한 불편함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 안내 등의 조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가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하여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한 상태를 확보하기 위하여 음성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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