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70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올해 봄철 일조량 부족, 여름철 폭염 등 이상기후로 인해 농산물의 가격 불안이 컸으며, 반복되는 수급ㆍ가격 불안은 국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한편, 가계 장바구니 부담을 높이는 원인으로 지적됨. 그동안 생산자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보다는 정부 주도의 산지 폐기 등 사후적 대응 중심으로 수급 관리가 이루어져…
대표발의 박덕흠 국민의힘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0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1.19
위원회 회부2024.11.20
위원회 상정2025.07.29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7.2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8.04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올해 봄철 일조량 부족, 여름철 폭염 등 이상기후로 인해 농산물의 가격 불안이 컸으며, 반복되는 수급ㆍ가격 불안은 국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한편, 가계 장바구니 부담을 높이는 원인으로 지적됨.
그동안 생산자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보다는 정부 주도의 산지 폐기 등 사후적 대응 중심으로 수급 관리가 이루어져 수급 상황별로 적시 대응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음.
생산자가 중심이 되어 선제적ㆍ자율적 수급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조금 단체 등 생산자 조직의 육성도 중요하나 농가 참여 저조 등으로 수급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자조금 단체 등 생산자 조직화 강화를 전제로 민ㆍ관 협력의 현장 중심 수급 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한편, 정부의 수급안정사업 추진과 이를 실행할 조직으로서 수급관리센터 설치ㆍ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산물 수급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이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가 주산지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조금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제1항 후단 신설).
나. 주산지협의체가 주산지별 생산 면적, 생산 및 출하 시기 등 수급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협의회를 통해 해당 계획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도록 함(안 제4조의3 신설).
다. 농림업관측을 면적, 작황 등 공급 부문뿐만 아니라 수요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균형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생산자단체 등이 농산물 수요자와 일정기간 물량과 가격조건 등을 정하여 이루어지는 계약거래를 활성화하도록 함(안 제6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상기후 등으로 농산물 수급 불안이 발생할 경우 농산물의 수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전 재배면적 관리, 생육 관리, 출하조절 등 수급안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4항).
사. 시ㆍ도지사는 수급안정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에 수급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08-26 (법률 제21031호) · 시행 2028-08-27 · 바뀐 줄 54 / 6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 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함 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농림업관측)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가격의 등락 폭이 큰 주요 농산물에 대하여 매년 기상정보, 생산면적, 작황, 재고물량, 소비동향, 해외시장 정보 등을 조사하여 이를 분석하는 농림업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5조 (농수산물수급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제5조의7에 따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또는 제5조의8에 따른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수산물의 수급에 관한 계획(이하 “농수산물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ㆍ도(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농산물수급관리계획을 중앙협의회를 통하여 협의ㆍ조정한 후, 그 결과를 농수산물수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림업관측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주요 곡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곡물에 대한 상시 관측체계의 구축과 국제 곡물수급모형의 개발을 통하여 매년 주요 곡물 생산 및 수출 국가들의 작황 및 수급 상황 등을 조사ㆍ분석하는 국제곡물관측을 별도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농수산물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수산물의 수급관리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농수산물의 수요량 및 공급량 추계3. 비축용 농수산물과 수입농수산물의 용도별 운용 방안4. 농수산물의 선제적 수급조절과 농산물 재배면적 관리에 대한 목표 설정 및 추진5. 제5조의2에 따른 농산물 안정 생산ㆍ공급지원사업의 추진계획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효율적인 농림업관측 또는 국제곡물관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목을 지정하여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산림조합,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농림업관측 또는 국제곡물관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농산물에 대하여 협의체와 논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ㆍ도 농산물수급관리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의 경우에는 시ㆍ도 농산물수급관리계획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주산지별 목표 생산면적 설정 및 관리 방안2. 주산지별 주요 농산물의 생산 및 출하 계획3. 병해충방제, 토양개량 및 농업시설 정비 등 주요 농산물의 생육 및 작황 관리 방안4. 그 밖에 농산물 수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농림업관측업무 또는 국제곡물관측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농림업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농림업관측 전담기관(국제곡물관측업무를 포함한다)으로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협의체가 설치되지 아니한 농산물에 대하여는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와의 논의로 협의체와의 논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농림업관측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수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⑥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농수산물수급계획에 대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행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농수산물수급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⑧ 농수산물수급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의2(농수산물 유통 관련 통계작성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가격의 등락 폭이 큰 주요 농수산물의 유통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공표하 되, 필요한 경우 통계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수산물의 유통에 관한 통계 작성ㆍ관리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농산물 안정 생산ㆍ공급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수급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농산물의 안정 생산ㆍ공급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안정 생산ㆍ공급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산물 재배면적 관리2. 병해충방제 등 농산물 생육 관리3. 농산물 생산 및 출하 시기 조정4.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ㆍ장비ㆍ기자재의 확충5. 제6조에 따른 계약거래의 장려6. 그 밖에 농수산물수급계획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 농산물수급관리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의3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의3 (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 농산물수급관리계획의 수립과 안정 생산ㆍ공급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별로 농산물 수급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조의4(농림업관측)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가격의 등락 폭이 큰 주요 농산물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이를 분석하는 농림업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1. 농산물의 공급량 파악을 위한 기상정보, 생산면적, 작황, 재고물량, 해외시장 정보 등2. 농산물의 수요량 파악을 위한 주요 수요처별 소비량, 소비 실태 정보 등② 제1항에 따른 농림업관측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주요 곡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곡물에 대한 상시 관측체계의 구축과 국제 곡물수급모형의 개발을 통하여 매년 주요 곡물 생산 및 수출 국가들의 작황 및 수급 상황 등을 조사ㆍ분석하는 국제곡물관측을 별도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효율적인 농림업관측 또는 국제곡물관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목을 지정하여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산림조합,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농림업관측 또는 국제곡물관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농림업관측업무 또는 국제곡물관측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농림업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농림업관측 전담기관(국제곡물관측업무를 포함한다)으로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농림업관측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조의5(농수산물 유통 관련 통계작성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가격의 등락 폭이 큰 주요 농수산물의 유통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공표하 되, 필요한 경우 통계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수산물의 유통에 관한 통계 작성ㆍ관리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조의6(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조의7(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① 농산물의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둔다.②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하는 농수산물수급계획2. 제8조제1항에 따른 예시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3. 제15조제4항에 따른 비축용 농산물의 수입 및 생산자단체 지정 수입ㆍ판매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④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1. 농산물의 수급조절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2. 농산물 품목별 생산자단체의 대표3. 농산물 수급과 관련이 있는 유통인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4. 학계, 연구계 등에서 농산물의 수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⑤ 그 밖에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조의8(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① 수산물의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둔다.②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농수산물수급계획2. 제8조제1항에 따른 예시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수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④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1. 수산물의 수급조절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2. 수산물 생산자단체의 대표3. 수산물 수급과 관련이 있는 유통인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4. 학계, 연구계 등에서 수산물의 수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⑤ 그 밖에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 (계약생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 또는 농산물 수요자와 생산자 간에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 를 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제6조 (계약거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생산자단체 또는 농산물 생산자와 수요자 간에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 물량ㆍ가격 등을 미리 정하여 생산 또는 출하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는 거래(이하 “계약거래”라 한다) 를 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 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농산물 수요자에 대하여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계약금의 대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을 이행 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농산물 수요자에 대하여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계약금의 대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약거래를 통한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생산자단체 및 농산물 생산자(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ㆍ수요자와 협의하여 매년 계약거래의 목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약거래 농산물이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활용되는 경우 생산자단체등에게 손실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목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가격 예시) ① (생 략)
제8조(가격 예시)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시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농산물의 농림업관측, 주요 곡물의 국제곡물관측 또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수산업관측(이하 이 조에서 “수산업관측”이라 한다) 결과, 예상 경영비, 지역별 예상 생산량 및 예상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시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농산물의 농림업관측, 주요 곡물의 국제곡물관측 또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수산업관측(이하 이 조에서 “수산업관측”이라 한다) 결과, 예상 경영비, 지역별 예상 생산량, 예상 수급상황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 중 농어업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시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시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후 제5조의7에 따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또는 제5조의8에 따른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격을 예시한 경우에는 예시가격을 지지(支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연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격을 예시한 경우에는 예시가격을 지지(支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연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농림업관측ㆍ국제곡물관측 또는 수산업관측의 지속적 실시
1. 제5조의4에 따른 농림업관측ㆍ국제곡물관측 또는 수산업관측의 지속적 실시
2. 제6조 또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의 장려
2. 계약거래 또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의 장려
3. 제9조 또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매 및 처분
3. 제9조에 따른 수매 등 필요한 지원 및 처분 또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매 및 처분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제9조 (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가격안정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해당 농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 다만, 가격안정 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해당 농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
제9조 (수급불안 시의 생산자 보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수급계획의 수립ㆍ시행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의 수급안정 또는 가격안정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해당 농산물의 수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수급안정 또는 가격안정 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해당 농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채소류 등의 수급 안정 을 위하여 생산ㆍ출하 안정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수급안정 을 위하여 생산ㆍ출하 안정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매ㆍ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선제적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산물의 재배면적 관리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매ㆍ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비축사업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쌀과 보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농산물을 비축하거나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생산자에게 그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여 출하를 조절할 수 있다.
제13조(비축사업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쌀과 보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2 에서 같다)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농산물을 비축하거나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생산자에게 그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여 출하를 조절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2(비축사업의 관리) ① 제13조제4항에 따라 비축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는 농산물의 비축을 위한 사전검토 사항, 농산물의 비축ㆍ판매 계획 및 농산물 비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해당 연도 비축용 농산물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한 계획(이하 “비축용농산물관리운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3월 말까지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수탁사업자로부터 비축용 농산물을 공급받은 자는 해당 연도 비축용 농산물의 판매실적을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수탁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수탁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판매실적을 토대로 물가안정 등 사업의 효과성 및 배분의 적절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 비축용 농산물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분석ㆍ평가하여 다음 연도 비축용농산물관리운용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비축용농산물관리운용계획의 수립, 판매실적의 보고, 성과점검 및 의견수렴 등의 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 (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등 사업의 손실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수매와 제13조에 따른 비축사업의 시행에 따라 생기는 감모(減耗), 가격 하락, 판매ㆍ수출ㆍ기증과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원가 손실 및 수송ㆍ포장ㆍ방제(防除) 등 사업실시에 필요한 관리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제14조 (수급불안 시의 생산자 보호 등 사업의 손실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수매 등 필요한 지원과 제13조에 따른 비축사업의 시행에 따라 생기는 감모(減耗), 가격 하락, 판매ㆍ수출ㆍ기증과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원가 손실 및 수송ㆍ포장ㆍ방제(防除) 등 사업실시에 필요한 관리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제15조(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 ① ∼ ③ (생 략)
제15조(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추천 대상 농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농산물을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비축용 농산물로 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를 지정하여 수입하여 판매하게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추천 대상 농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농산물을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비축용 농산물로 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를 지정하여 수입하여 판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의7에 따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 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 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입하는 농산물의 수입물량을 증량하거나 수입농산물에 대하여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의2에 따른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 설>
제15조의2(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 ① 농산물에 관한 무역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를 둔다.1. 농산물 수출입정책의 기본방향2. 농산물 관세제도의 기본방향3. 세계무역기구 농산물 이행계획서에 제시된 시장접근물량의 관리방향4. 수입제한 농산물의 연도별 수입계획5. 제15조제5항에 따른 양허세율로 수입하는 농산물의 수입물량 증량 및 수입농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된다.③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1. 농산물의 무역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2. 농산물 생산자단체의 대표3. 학계 및 농산물 무역 관련 업계에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그 밖에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2(농산물가격안정제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수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의 수매 등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의 거래가격 및 수확기 산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기준 등에 따라 조사하는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기준가격(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비용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여 고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기준가격과 평균가격의 차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제도(이하 “농산물가격안정제도”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수급 불안의 우려가 있는 「양곡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양곡 및 채소 등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을 제16조의4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차액 지급비율을 제16조의4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이 경우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의무거출금의 납부 또는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른 경작ㆍ출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생산자에 대하여는 지급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16조의3(수산물가격안정제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가격의 불안정에 따른 어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수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의 수매 등에도 불구하고 수산물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해양수산부장관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의 거래가격 및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산물산지위판장에서의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기준 등에 따라 조사하는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기준가격(해양수산부장관이 생산비용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여 고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기준가격과 평균가격의 차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제도(이하 “수산물가격안정제도”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수급 불안의 우려가 있는 어류, 해조류 및 패류 등 수산물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을 제16조의5에 따른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가격안정제도의 차액 지급비율을 제16조의5에 따른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이 경우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의무거출금의 납부 또는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른 출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생산자에 대하여는 지급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16조의4(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①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둔다.1.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2. 제16조의2에 따른 차액의 지급비율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1. 농산물 가격안정 및 수급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2. 농산물 품목별 생산자단체 대표 또는 품목별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농산물가격안정제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④ 그 밖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5(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① 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둔다.1. 수산물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2. 제16조의3에 따른 차액의 지급비율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1. 수산물 가격안정 및 수급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2. 수산물 생산자단체 대표 또는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수산물가격안정제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④ 그 밖에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기금의 용도) ① (생 략)
제57조(기금의 용도)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안정 생산ㆍ공급지원사업의 추진
<신 설>
1의3.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신 설>
1의4. 계약거래의 지원
2.·2의2. (생 략)
2.·2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3.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운영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경매사 임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29조제5항(제4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도매시장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경매사 임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출하 제한을 위반하여 출하(타인명의로 출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3. 제29조제5항(제4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도매시장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4. 제74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적절한 위생ㆍ환경의 유지를 저해한 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 및 중도매인은 제외한다)
4.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출하 제한을 위반하여 출하(타인명의로 출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4의2.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
4의2.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전매매의 계약을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지 아니한 매도인
5. 제79조제2항에 따른 보고(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한 보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5. 제74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적절한 위생ㆍ환경의 유지를 저해한 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 및 중도매인은 제외한다)
<신 설>
5의2.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
6. 제81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79조제2항에 따른 보고(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한 보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신 설>
7. 제81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8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전재수
⊙법률 제2103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을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 한다.
제5조,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제5조의4, 제5조의5 및 제5조의6으로 하고, 제5조,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농수산물수급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제5조의7에 따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또는 제5조의8에 따른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수산물의 수급에 관한 계획(이하 "농수산물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ㆍ도(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농산물수급관리계획을 중앙협의회를 통하여 협의ㆍ조정한 후, 그 결과를 농수산물수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농수산물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수산물의 수급관리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농수산물의 수요량 및 공급량 추계
3. 비축용 농수산물과 수입농수산물의 용도별 운용 방안
4. 농수산물의 선제적 수급조절과 농산물 재배면적 관리에 대한 목표 설정 및 추진
5. 제5조의2에 따른 농산물 안정 생산ㆍ공급지원사업의 추진계획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농산물에 대하여 협의체와 논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ㆍ도 농산물수급관리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의 경우에는 시ㆍ도 농산물수급관리계획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주산지별 목표 생산면적 설정 및 관리 방안
2. 주산지별 주요 농산물의 생산 및 출하 계획
3. 병해충방제, 토양개량 및 농업시설 정비 등 주요 농산물의 생육 및 작황 관리 방안
4. 그 밖에 농산물 수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협의체가 설치되지 아니한 농산물에 대하여는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와의 논의로 협의체와의 논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수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농수산물수급계획에 대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행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농수산물수급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농수산물수급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의2(농산물 안정 생산ㆍ공급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수급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농산물의 안정 생산ㆍ공급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안정 생산ㆍ공급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산물 재배면적 관리
2. 병해충방제 등 농산물 생육 관리
3. 농산물 생산 및 출하 시기 조정
4.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ㆍ장비ㆍ기자재의 확충
5. 제6조에 따른 계약거래의 장려
6. 그 밖에 농수산물수급계획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 농산물수급관리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의3(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 농산물수급관리계획의 수립과 안정 생산ㆍ공급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별로 농산물 수급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4(종전의 제5조)제1항 중 "기상정보, 생산면적, 작황, 재고물량, 소비동향, 해외시장 정보 등"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산물의 공급량 파악을 위한 기상정보, 생산면적, 작황, 재고물량, 해외시장 정보 등
2. 농산물의 수요량 파악을 위한 주요 수요처별 소비량, 소비 실태 정보 등
제5조의7 및 제5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7(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① 농산물의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둔다.
②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하는 농수산물수급계획
2. 제8조제1항에 따른 예시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5조제4항에 따른 비축용 농산물의 수입 및 생산자단체 지정 수입ㆍ판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④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농산물의 수급조절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농산물 품목별 생산자단체의 대표
3. 농산물 수급과 관련이 있는 유통인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
4. 학계, 연구계 등에서 농산물의 수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⑤ 그 밖에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8(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① 수산물의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둔다.
②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농수산물수급계획
2. 제8조제1항에 따른 예시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④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수산물의 수급조절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수산물 생산자단체의 대표
3. 수산물 수급과 관련이 있는 유통인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
4. 학계, 연구계 등에서 수산물의 수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⑤ 그 밖에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 제목 "(계약생산)"을 "(계약거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를 "생산자단체"로, "수요자와 생산자 간에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생산자와 수요자 간에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 물량ㆍ가격 등을 미리 정하여 생산 또는 출하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는 거래(이하 "계약거래"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을 "거래계약을 이행"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약거래를 통한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생산자단체 및 농산물 생산자(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ㆍ수요자와 협의하여 매년 계약거래의 목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약거래 농산물이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활용되는 경우 생산자단체등에게 손실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목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중 "생산량 및 예상 수급상황"을 "생산량, 예상 수급상황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 중 농어업 관련 자료 또는 정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협의하여야"를 "협의한 후 제5조의7에 따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또는 제5조의8에 따른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제5조"를 "제5조의4"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6조"를 "계약거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9조"를 "제9조에 따른 수매 등 필요한 지원 및 처분"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과잉생산"을 "수급불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를 "농수산물수급계획의 수립ㆍ시행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의 수급안정 또는"으로, "농산물을 수매할"을 "농산물의 수매 등 필요한 지원을 할"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가격안정"을 "수급안정 또는 가격안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채소류 등"을 "농산물"로, "수급 안정"을 "수급안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선제적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산물의 재배면적 관리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중 "이 조"를 "이 조 및 제13조의2"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비축사업의 관리) ① 제13조제4항에 따라 비축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는 농산물의 비축을 위한 사전검토 사항, 농산물의 비축ㆍ판매 계획 및 농산물 비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해당 연도 비축용 농산물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한 계획(이하 "비축용농산물관리운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3월 말까지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사업자로부터 비축용 농산물을 공급받은 자는 해당 연도 비축용 농산물의 판매실적을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수탁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판매실적을 토대로 물가안정 등 사업의 효과성 및 배분의 적절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 비축용 농산물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분석ㆍ평가하여 다음 연도 비축용농산물관리운용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비축용농산물관리운용계획의 수립, 판매실적의 보고, 성과점검 및 의견수렴 등의 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과잉생산"을 "수급불안"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제9조에 따른 수매와"를 "제9조에 따른 수매 등 필요한 지원과"로 한다.
제15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의7에 따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 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입하는 농산물의 수입물량을 증량하거나 수입농산물에 대하여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의2에 따른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 ① 농산물에 관한 무역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를 둔다.
1. 농산물 수출입정책의 기본방향
2. 농산물 관세제도의 기본방향
3. 세계무역기구 농산물 이행계획서에 제시된 시장접근물량의 관리방향
4. 수입제한 농산물의 연도별 수입계획
5. 제15조제5항에 따른 양허세율로 수입하는 농산물의 수입물량 증량 및 수입농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된다.
③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농산물의 무역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농산물 생산자단체의 대표
3. 학계 및 농산물 무역 관련 업계에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그 밖에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에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농산물가격안정제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수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의 수매 등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의 거래가격 및 수확기 산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기준 등에 따라 조사하는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기준가격(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비용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여 고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기준가격과 평균가격의 차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제도(이하 "농산물가격안정제도"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수급 불안의 우려가 있는 「양곡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양곡 및 채소 등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을 제16조의4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차액 지급비율을 제16조의4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이 경우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의무거출금의 납부 또는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른 경작ㆍ출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생산자에 대하여는 지급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6조의3(수산물가격안정제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가격의 불안정에 따른 어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수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의 수매 등에도 불구하고 수산물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해양수산부장관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의 거래가격 및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산물산지위판장에서의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기준 등에 따라 조사하는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기준가격(해양수산부장관이 생산비용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여 고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기준가격과 평균가격의 차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제도(이하 "수산물가격안정제도"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수급 불안의 우려가 있는 어류, 해조류 및 패류 등 수산물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을 제16조의5에 따른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가격안정제도의 차액 지급비율을 제16조의5에 따른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이 경우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의무거출금의 납부 또는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른 출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생산자에 대하여는 지급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6조의4(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①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둔다.
1.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
2. 제16조의2에 따른 차액의 지급비율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농산물 가격안정 및 수급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농산물 품목별 생산자단체 대표 또는 품목별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농산물가격안정제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그 밖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5(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① 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둔다.
1. 수산물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
2. 제16조의3에 따른 차액의 지급비율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수산물 가격안정 및 수급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수산물 생산자단체 대표 또는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수산물가격안정제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그 밖에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제2항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안정 생산ㆍ공급지원사업의 추진
1의3.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1의4. 계약거래의 지원
2의3.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운영
제90조제3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4호의2를 각각 제5호 및 제5호의2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의2를 제4호의2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3 및 제16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7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