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398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2021년 4월 시행한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은 택시 등 기존 운송사업과의 상생차원에서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해당 기여금을 택시 감차,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 동법에서 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26 공포
발의2024.11.08
위원회 회부2024.11.11
위원회 상정2025.02.18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7.21
법사위 회부2025.07.21
법사위 상정2025.08.01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08.01
본회의 상정2025.08.0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08.04
정부 이송2025.08.13
공포2025.08.26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2021년 4월 시행한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은 택시 등 기존 운송사업과의 상생차원에서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해당 기여금을 택시 감차,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 동법에서 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교통시설특별회계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 교통체계관리계정 세입 근거를 마련하여 기여금을 해당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도심항공교통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드론 인증센터 구축 사업, 드론 안전 및 활성화 지원 사업 등 새로운 항공 모빌리티인 도심항공교통(UAM : Urban Air Mobility)과 드론 관련 사업에 대한 안정적 정책 추진 및 재정지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에 해당 사업에 대한 세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세입 근거 마련(안 제5조의2제1항제9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5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교통체계관리계정 세입 항목에 추가함.
나. 드론 사업에 대한 세출 근거 마련(안 제6조제2항제5호)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드론 인프라 구축ㆍ운영, 드론시스템의 연구ㆍ개발, 드론산업 실태조사ㆍ전문인력 양성, 해외 진출 지원 및 그 외 드론 관련 사업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공항계정 세출 항목에 추가함.
다. 도심항공교통 사업에 대한 세출 근거 마련(안 제6조제2항제6호)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연구ㆍ개발, 생태계 조성, 국제협력 및 그 외 도심항공교통 관련 사업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공항계정 세출 항목에 추가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8-26 (법률 제21038호) · 시행 2025-08-26 · 바뀐 줄 14 / 23개정 전
개정 후
제3조(계정의 구분 및 관리ㆍ운용) ① 교통시설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도로계정, 철도계정, 교통체계관리계정, 공항계정 및 항만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계정의 구분 및 관리ㆍ운용) ① 교통시설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도로계정, 철도계정, 교통체계관리계정, 항공공항계정 및 항만계정으로 구분한다.
② 도로계정, 철도계정, 교통체계관리계정 및 공항계정 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만계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관리ㆍ운용한다.
② 도로계정, 철도계정, 교통체계관리계정 및 항공공항계정 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만계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관리ㆍ운용한다.
제5조의2(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의2(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ㆍ개량 및 관리ㆍ운영으로 인한 수입금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5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
<신 설>
10.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ㆍ개량 및 관리ㆍ운영으로 인한 수입금
②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그 밖에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1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5제2항에 따른 택시 감차,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한 지원
<신 설>
13. 그 밖에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 (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공항계정 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 (항공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항공공항계정 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② 공항계정 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항공공항계정 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항제6호ㆍ제8호ㆍ제9호 및 제10조에 따른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및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드론 인프라 구축ㆍ운영, 드론시스템의 연구ㆍ개발, 드론산업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해외진출 지원 등 드론 활용 촉진 및 기반조성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5.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의 연구ㆍ개발, 인프라 구축ㆍ운영,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
<신 설>
6. 제1항제6호ㆍ제8호ㆍ제9호 및 제10조에 따른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신 설>
7. 그 밖에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② (생 략)
제8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도로계정, 철도계정, 교통체계관리계정, 공항계정 및 항만계정은 세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의 전입금 외에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을 수 있다.
③ 도로계정, 철도계정, 교통체계관리계정, 항공공항계정 및 항만계정은 세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의 전입금 외에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을 수 있다.
④ 인천국제공항건설과 관련된 고속도로의 건설을 위한 재원은 공항계정 으로부터 도로계정에 전입할 수 있다.
④ 인천국제공항건설과 관련된 고속도로의 건설을 위한 재원은 항공공항계정 으로부터 도로계정에 전입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8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038호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공항계정"을 각각 "항공공항계정"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5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
1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5제2항에 따른 택시 감차,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한 지원
제6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항계정"을 각각 "항공공항계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및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드론 인프라 구축ㆍ운영, 드론시스템의 연구ㆍ개발, 드론산업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해외진출 지원 등 드론 활용 촉진 및 기반조성에 필요한 경비
5.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의 연구ㆍ개발, 인프라 구축ㆍ운영,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
제8조제3항 및 제4항 중 "공항계정"을 각각 "항공공항계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교통체계관리계정 세입처리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수납한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으로 한다.
제3조(계정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공항계정은 이 법에 따른 항공공항계정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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