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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025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하고,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를 근거로 2018년부터 시행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재직 촉진 및 자산 형성에 효과적이었음에도…

대표발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20 위원회 상정
발의2024.09.13
위원회 회부2024.09.19
위원회 상정2024.11.20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하고,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를 근거로 2018년부터 시행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재직 촉진 및 자산 형성에 효과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 종료되고 현재는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내일채움공제 사업만 운영되고 있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를 위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하여금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장기재직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성과보상공제사업을 운영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재직 및 자산형성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8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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