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168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를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으로 정의하고, 이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발전소 주변지역 외의 지역, 즉 반지름 5킬로미터 경계에 인접한 지역의 주민들은…
대표발의 김태호 국민의힘 · 공동 10명
철회마지막 움직임 2025.10.28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4.06.05
위원회 회부2024.06.27
위원회 상정2024.08.19
위원회 의결 회송2025.10.27
본회의 의결 철회2025.10.28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를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으로 정의하고, 이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발전소 주변지역 외의 지역, 즉 반지름 5킬로미터 경계에 인접한 지역의 주민들은 미세먼지와 분진, 농작물 피해, 생태계교란 등 주민들의 직ㆍ간접 피해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는 실정이며, 반지름 5킬로미터란 주변지역의 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한 과학적 근거를 찾기 어려움.
이에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를 현행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 지역에서 15킬로미터 이내 지역으로 확대함으로써 발전소 주변지역에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그 직ㆍ간접 피해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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