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89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률은 공공건물,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의무를 면제하고…
대표발의 이인선 국민의힘 · 공동 12명
위원회 심사 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9.08 위원회 상정
발의2025.03.13
위원회 회부2025.03.14
위원회 상정2025.09.08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 법률은 공공건물,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이 위임 근거 없이 시행령에서 의무 면제규정을 두는 것은 상위 법률 취지와 내용을 벗어난 문제가 있으며, 면제 사유 또한 행정기관 판단에 따라 면제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면제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여 위임함으로써 현행 행정입법상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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