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21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경찰청장은 경찰 내부 치안정감 계급의 대상자 중에서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음. 그런데 경찰조직 내 국가수사본부장, 경찰병원장 등은 개방형 직위로 지정되어 외부 전문가나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인재가 임용될 수 있으나, 경찰청장 직위는 내부 승진으로만…
대표발의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9.17 위원회 상정
발의2025.07.02
위원회 회부2025.07.03
위원회 상정2025.09.17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재 경찰청장은 경찰 내부 치안정감 계급의 대상자 중에서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음.
그런데 경찰조직 내 국가수사본부장, 경찰병원장 등은 개방형 직위로 지정되어 외부 전문가나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인재가 임용될 수 있으나, 경찰청장 직위는 내부 승진으로만 임용되므로 폐쇄적 관료주의, 외부 혁신역량 유입의 한계 등으로 경찰조직 혁신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경찰청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찰조직의 혁신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1항 및 제1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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