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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729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불방지를 위하여 산불진화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대규모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산불 진화 인력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6.23 위원회 상정
발의2025.04.10
위원회 회부2025.04.11
위원회 상정2025.06.23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불방지를 위하여 산불진화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대규모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산불 진화 인력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국립공원공단은 전국 21개의 국립공원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산불 진화에 전문적 기술을 갖춘 특수진화대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연중 발생하고 대형화되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립공원 특성에 맞는 전문 산불 진화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공원사무소의 장은 산불진화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산불예방진화대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립공원의 특성에 맞는 산불 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30조 및 제37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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