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33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2항에서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공무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 또한, ILO 151호 협약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권 보장을 권고하고 있는 한편,…
대표발의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18 위원회 회부
발의2025.12.17
위원회 회부2025.12.18
다음: 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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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2항에서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공무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
또한, ILO 151호 협약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권 보장을 권고하고 있는 한편, 국민주권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도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 보장하는 것을 규정하였음.
이에 공무원의 직무와 연관이 없는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유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57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32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33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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