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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159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도시가스를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로 보고 그 안정적 공급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는 일부 낙후지역 또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도시가스 배관 설치과정에서 일부 토지소유자의 협의 거부 등으로…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회부(심사 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08 위원회 회부
발의2026.04.07
위원회 회부2026.04.08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도시가스를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로 보고 그 안정적 공급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는 일부 낙후지역 또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도시가스 배관 설치과정에서 일부 토지소유자의 협의 거부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중단ㆍ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토지 사용ㆍ수용 등 관련 법령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적ㆍ법적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익성이 인정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의 사용ㆍ수용이 가능하도록 현행 법률에 명시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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