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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화교류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458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국제개발협력의 일반법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양적ㆍ질적으로 확대되고 사업 유형이 다변화됨에 따라 사업의 기획ㆍ운영ㆍ평가 등 전 주기에 걸친 정보와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축적ㆍ관리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대표발의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19 공포
발의2026.01.30
위원회 회부2026.02.02
위원회 상정2026.03.24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6.03.27
법사위 회부2026.03.27
법사위 상정2026.04.22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6.04.22
본회의 상정2026.04.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4.23
정부 이송2026.05.08
공포2026.05.19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국제개발협력의 일반법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양적ㆍ질적으로 확대되고 사업 유형이 다변화됨에 따라 사업의 기획ㆍ운영ㆍ평가 등 전 주기에 걸친 정보와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축적ㆍ관리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개발도상국의 문화적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그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안정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우리나라의 문화외교 역량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5-19 (법률 제21673호) · 시행 2026-11-20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조의2(국제개발협력의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개발도상국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1호의 국제개발협력을 말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673호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국제개발협력의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개발도상국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1호의 국제개발협력을 말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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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