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368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내복귀를 규정하면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범위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국내에 신설ㆍ증설하는 경우만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내복귀의 정의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해외진출기업의 복귀를 저해한다는 의견이 있으며, 특히 동일 업종을 운영해야만…
대표발의 김영식 미래통합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1
위원회 회부2020.06.16
위원회 상정2020.07.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내복귀를 규정하면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범위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국내에 신설ㆍ증설하는 경우만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내복귀의 정의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해외진출기업의 복귀를 저해한다는 의견이 있으며, 특히 동일 업종을 운영해야만 국내복귀로 인정하는 것은 산업투자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내복귀 정의 조항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로 확대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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