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34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대표발의 황보승희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3
위원회 회부2020.11.16
위원회 상정2021.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해자가 겪은 피해사실을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여 수사의 차질을 초래하고 피해자가 온전하게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국어에 능통하지 아니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통역인 또는 번역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통역 또는 번역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대상 성폭력범죄도 범죄수사 및 피해자보호에 있어 미흡함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