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71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는 그 범죄의 특성상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피해의 확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조기발견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제재강화가 필요함.
대표발의 양금희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8
위원회 회부2020.12.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아동학대범죄는 그 범죄의 특성상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피해의 확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조기발견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제재강화가 필요함.
그런데, 현행법은 일반인에게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누범 가중 및 재범여부 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아동학대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에 대한 누범가중 규정 및 재범여부 조사 규정 등을 신설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예방하고,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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