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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56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체 국보·보물 중 동산문화재는 약 70%에 달하지만, 현행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법령체계는 ‘설계, 시공, 감리’ 과정이 적용되는 건조물 문화재의 수리 위주로 구성되어 동산문화재 수리에 해당하는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따라서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수행 시 보존과학 전문가 등이 보존처리계획을…

대표발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5.18 공포
발의2020.11.19
위원회 회부2020.11.20
위원회 상정2021.02.24
위원회 의결2021.03.24
법사위 회부2021.03.24
법사위 상정2021.04.29
법사위 의결2021.04.29
본회의 상정2021.04.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4.29
정부 이송2021.05.07
공포2021.05.18

무슨 법안인가

전체 국보·보물 중 동산문화재는 약 70%에 달하지만, 현행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법령체계는 ‘설계, 시공, 감리’ 과정이 적용되는 건조물 문화재의 수리 위주로 구성되어 동산문화재 수리에 해당하는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따라서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수행 시 보존과학 전문가 등이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존처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여 미래세대에 온전한 문화재를 전승해 주려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이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보존처리’와 ‘보존처리계획’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보존처리의 수행, 보존처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5-18 (법률 제18158호) · 시행 2021-11-19 · 바뀐 줄 11 / 23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보존처리”란 문화재 원형보존을 위하여 보존처리계획을 바탕으로 문화재 손상 부위에 행하는 물리적ㆍ화학적 조치 등의 문화재수리를 말한다.
<신 설>
1의3. “보존처리계획”이란 인문학적ㆍ과학적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문화재의 손상 정도ㆍ범위를 파악하고 보존처리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 17. (생 략)
2. ∼ 17. (현행과 같음)
제5조(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① 문화재의 소유자(「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를 포함한다) 가 문화재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① 문화재의 소유자[「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를 포함한다(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 가 문화재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나 식물보호 및 동산문화재 분야, 문화재청장 이 직접 수행하는 보존처리를 위한 실측설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동산문화재 분야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나 식물보호 분야 및 문화재청장 이 직접 수행하는 보존처리를 위한 실측설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33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 ① 문화재수리업자(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수리 현장(동산문화재의 경우에는 실제로 문화재수리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발주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수리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제33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 ① 문화재수리업자(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수리 현장(동산문화재의 경우에는 실제로 보존처리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발주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수리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의2(문화재수리의 설계승인)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을 수리를 하려는 경우 문화재청장(「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문화재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3조의5까지, 제33조의6제1항 및 제2항에서 같다)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의2(문화재수리의 설계승인)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을 수리를 하려는 경우 문화재청장(「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문화재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3조의5까지, 제33조의6제1항 및 제2항에서 같다)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문화재
1.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문화재(동산문화재는 제외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3조의4(허가 등의 의제) ① 제33조의2에 따라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설계승인 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3조의4(허가 등의 의제) ① 제33조의2에 따라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거나 제37조의4에 따라 보존처리계획의 승인 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33조의3제1항제1호의 사유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보고한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33조의3제1항제1호의 사유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거나 제37조의5제2항제1호의 사유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37조의4(보존처리계획의 수립 등) ① 소유자등은 동산문화재를 보존처리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업자로 하여금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직접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보존처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재청장(「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문화재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의 수립ㆍ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7조의5(보존처리의 수행 등) ① 소유자등은 동산문화재의 보존처리를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업자로 하여금 보존처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보존처리의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보존처리를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2. 동산문화재를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③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기술지도에 관하여는 제33조의6을 준용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수행 및 보존처리 현황의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37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거나 제37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동산문화재 보존처리를 수행하도록 한 자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158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보존처리"란 문화재 원형보존을 위하여 보존처리계획을 바탕으로 문화재 손상 부위에 행하는 물리적ㆍ화학적 조치 등의 문화재수리를 말한다. 1의3. "보존처리계획"이란 인문학적ㆍ과학적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문화재의 손상 정도ㆍ범위를 파악하고 보존처리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를 포함한다)"을 "[「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를 포함한다(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대통령령으로"를 "동산문화재 분야, 대통령령으로"로, "및 동산문화재 분야,"를 "분야 및"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본문 중 "문화재수리가"를 "보존처리가"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제1호 중 "문화재"를 "문화재(동산문화재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33조의4제1항 중 "제33조의2에 따라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설계승인"을 "제33조의2에 따라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거나 제37조의4에 따라 보존처리계획의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3조의3제1항제1호의 사유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보고한"을 "제33조의3제1항제1호의 사유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거나 제37조의5제2항제1호의 사유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한"으로 한다. 제3장에 제3절의2(제37조의4 및 제3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의2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제37조의4(보존처리계획의 수립 등) ① 소유자등은 동산문화재를 보존처리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업자로 하여금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직접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보존처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재청장(「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문화재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의 수립ㆍ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5(보존처리의 수행 등) ① 소유자등은 동산문화재의 보존처리를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업자로 하여금 보존처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보존처리의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보존처리를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 2. 동산문화재를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기술지도에 관하여는 제33조의6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수행 및 보존처리 현황의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37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거나 제37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동산문화재 보존처리를 수행하도록 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