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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941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치매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주체와 평가 주체가…

대표발의 조명희 미래한국당 · 공동 13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28 공포
발의2021.10.25
위원회 회부2021.10.26
위원회 상정2022.04.26
위원회 의결2022.12.09
법사위 회부2022.12.09
법사위 상정2023.02.23
법사위 의결2023.02.23
본회의 상정2023.0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2.27
정부 이송2023.03.17
공포2023.03.2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치매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주체와 평가 주체가 동일하여 평가의 객관성이 떨어지고 모니터링 및 결과에 대한 환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치매관리종합계획에 치매관리 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을 추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치매관리종합계획에 치매관리사업 및 치매관리 전달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한 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시ㆍ군ㆍ구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는 시ㆍ도지사가 각각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치매관리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제6조제2항제8호 및 같은 조 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3-28 (법률 제19306호) · 시행 2023-09-29 · 바뀐 줄 7 / 13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치매관리 전달체계”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 간의 역할 수행 체계를 말한다.
제6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제6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8. 치매관리사업 및 치매관리 전달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한 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신 설>
9.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시행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는 시ㆍ도지사가 각각 평가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⑦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306호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치매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치매관리 전달체계"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 간의 역할 수행 체계를 말한다. 제6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수립ㆍ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치매관리사업 및 치매관리 전달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한 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⑤ 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시행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는 시ㆍ도지사가 각각 평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종합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시행결과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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