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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517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하여 지역경제여건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일정기간 동안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행령에서 지정 기간을 최대 2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지정 기간의 제한으로 인하여 해당…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27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04 발의
발의2021.03.0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하여 지역경제여건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일정기간 동안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행령에서 지정 기간을 최대 2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지정 기간의 제한으로 인하여 해당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과 무관하게 지원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여 지역경제 여건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기간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그 지정 기간을 최대 3년으로 확대하고,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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