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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28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최근 취업난 등으로 인해 사회ㆍ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청년이 일하지 못하는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그 국가의 미래가 밝지 않다고 보임. 따라서 청년에게 투자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 동력을 확보하는 방법이자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대표발의 장경태 무소속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24
위원회 회부2021.02.25
위원회 상정2021.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최근 취업난 등으로 인해 사회ㆍ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청년이 일하지 못하는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그 국가의 미래가 밝지 않다고 보임. 따라서 청년에게 투자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 동력을 확보하는 방법이자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이루기 위한 국가의 가장 주요한 책무임. 이에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청년세법」에 따른 청년세액을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사업들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함(안 제13조의2 신설). 나.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는 「청년세법」에 따른 청년세액,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과 그 밖의 수입금을 세입으로 함(안 제13조의4제1항 신설). 다.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는 공공부문에서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지원, 청년 미취업자 또는 청년 재직자에 대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지원 등에 사용되도록 함(안 제13조의4제2항 신설). 라. 한시법인 현행법을 계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된 유효기간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함(법률 제7185호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및 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장경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세법안」(의안번호 제8287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2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2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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