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226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 국적을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함.
대표발의 김홍걸 더불어시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13
위원회 회부2022.04.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 국적을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함.
그러나 국적상실신고 의무 규정만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불이익이 없어 국적을 상실한 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건강보험, 재난지원금, 연금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는 일이 발생함.
이에 국적상실신고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및 안 제23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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