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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11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면서,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개별 법령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는 청년의 연령을 최저 15세부터 최고 45세까지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대표발의 임병헌 무소속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23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면서,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개별 법령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는 청년의 연령을 최저 15세부터 최고 45세까지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청년정책의 대상 범위가 정책별ㆍ지역별로 달라 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청년기본법」 개정 논의와 관련하여 19세 미만인 사람은 소년 또는 청소년에 해당하므로 청년에서 제외하고, 청년 정책 대상 범위의 확대를 위하여 상한 연령을 39세로 높일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음. 이에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청년의 나이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률안은 임병헌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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