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489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 안에서 식물을 훼손하지 말 것 등 그 금지행위에 대하여 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목원과 유사한 운영ㆍ관리 대상인 국가정원 또는 지방정원 안에서 식물이나 토석을 훼손하는 행위 등 정원 운영ㆍ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대표발의 이채익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7.18 발의
발의2022.07.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 안에서 식물을 훼손하지 말 것 등 그 금지행위에 대하여 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목원과 유사한 운영ㆍ관리 대상인 국가정원 또는 지방정원 안에서 식물이나 토석을 훼손하는 행위 등 정원 운영ㆍ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재조치가 없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원 운영ㆍ관리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수목원과 마찬가지로 국가정원이나 지방정원 안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정원의 운영ㆍ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6제5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1-02 (법률 제19882호) · 시행 2024-07-03 · 바뀐 줄 55 / 6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란 수목유전자원 또는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수목원 또는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제18조의15제1항 에 따라 지정된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에서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3.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란 수목유전자원 또는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수목원 또는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제18조의16제1항 에 따라 지정된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에서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2(조사ㆍ수집) ① 산림청장은 수목유전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국립수목원과 등록수목원이 보유하고 있는 수목유전자원의 현황을 조사ㆍ수집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목유전자원의 현황조사ㆍ수집ㆍ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의3(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의 수집ㆍ증식ㆍ보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이하 “보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국립수목원2. 제9조에 따른 등록수목원으로서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을 보유하고 있는 수목원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의 수집ㆍ증식ㆍ보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산림청장은 지정된 보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보전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보전기관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보전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④ 보전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8(진흥사업의 추진 등) ①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정원확충, 정원소재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② 산림청장은 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진흥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의8(정원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국가정원 또는 지방정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식물, 토석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2. 동물을 포획하거나 식물의 꽃과 열매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3. 그 밖에 정원의 운영ㆍ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18조의9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① 산림청장은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정원산업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정원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제18조의9 (진흥사업의 추진 등) ①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정원확충, 정원소재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정원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진흥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정원산업과 정원문화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 결과를 기초로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의10 (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 ① 산림청장은 정원산업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원산업 관련 동향조사 및 관련 기술의 수요조사2. 정원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3. 정원산업 관련 정보교류 및 기술의 협력4. 정원산업 관련 연구성과와 기술의 보급 촉진5. 그 밖에 정원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의10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① 산림청장은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정원산업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정원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산림청장은 정원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정원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정원산업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거나 그 결과를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정원산업과 정원문화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 결과를 기초로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범위ㆍ방법, 제3항에 따른 정보망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11(창업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정원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의11(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 ① 산림청장은 정원산업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원산업 관련 동향조사 및 관련 기술의 수요조사2. 정원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3. 정원산업 관련 정보교류 및 기술의 협력4. 정원산업 관련 연구성과와 기술의 보급 촉진5. 그 밖에 정원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② 산림청장은 정원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③ 산림청장은 정원산업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거나 그 결과를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의12(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① 산림청장은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12(창업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정원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의13 (박람회 등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내외의 정원 박람회 등 행사개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의13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① 산림청장은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14(정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산림청장은 정원산업 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원산업의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2. 정원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지원3. 정원산업에 대한 자료수집ㆍ보존ㆍ전시4. 그 밖에 정원산업 진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산림청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14(박람회 등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내외의 정원 박람회 등 행사개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의15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8조의15 (정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산림청장은 정원산업 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원산업의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2. 정원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지원3. 정원산업에 대한 자료수집ㆍ보존ㆍ전시4. 그 밖에 정원산업 진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지정표시”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지 아니한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지정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16 (지정의 취소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8조의15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받은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의16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8조의15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운영한 실적이 없는 경우4. 제18조의15제5항에 따라 지원받은 예산을 교육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지정표시”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지 아니한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지정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에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및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17(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의 활용)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수목원 또는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의17(지정의 취소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8조의16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받은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8조의16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운영한 실적이 없는 경우4. 제18조의16제5항에 따라 지원받은 예산을 교육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제18조의18(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설립)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1. 제5조제3항에 따른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의 운영 및 관리 업무1의2.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업2. 다른 법령에서 관리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사업3. 수목원 및 정원 진흥 등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4. 그 밖에 관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② 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③ 관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④ 관리원의 설립등기 및 정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관리원이 아닌 자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8조의18(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의 활용)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수목원 또는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의19 (임원) ① 관리원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되, 이사장과 5명 이내의 이사는 상임으로 하고, 그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18조의19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설립)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1. 제5조제3항에 따른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의 운영 및 관리 업무1의2.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업2. 다른 법령에서 관리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사업3. 수목원 및 정원 진흥 등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4. 그 밖에 관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이사장은 관리원을 대표하고, 관리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의 업무를 분장(分掌)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관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감사는 관리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④ 관리원의 설립등기 및 정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⑤ 관리원이 아닌 자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8조의20 (직원 등) ① 관리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8조의20 (임원) ① 관리원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되, 이사장과 5명 이내의 이사는 상임으로 하고, 그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 산림청장은 이사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 중 일부를 관리원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관리원을 대표하고, 관리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 설>
③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의 업무를 분장(分掌)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④ 감사는 관리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18조의21 (운영비 등) ① 관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2. 관리원의 운영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승인한 차입금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 따른 수입금4. 기부금품5. 그 밖의 수입금
제18조의21 (직원 등) ① 관리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관리원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관리원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이사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 중 일부를 관리원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의22 (기부금품의 접수) ① 관리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제18조의22 (운영비 등) ① 관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2. 관리원의 운영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승인한 차입금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 따른 수입금4. 기부금품5.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관리원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관리원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의23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업무보고) ①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립수목원장의 검토를 거친 후 산림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의23 (기부금품의 접수) ① 관리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업무 추진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국립수목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③ 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의24 (다른 법률의 준용) 관리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의24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업무보고) ①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립수목원장의 검토를 거친 후 산림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 설>
② 이사장은 업무 추진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국립수목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18조의25(다른 법률의 준용) 관리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청문)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1조(청문)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3.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보전기관의 지정취소
2. ∼ 2의4. (생 략)
2. ∼ 2의4. (현행과 같음)
3. 제18조의16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3. 제18조의17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8조의8제1호를 위반하여 식물, 토석 또는 시설물을 훼손한 자
2. 제18조의15제4항 을 위반하여 지정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자
2. 제18조의16제4항 을 위반하여 지정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자
3. 제18조의18제5항 을 위반하여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18조의19제5항 을 위반하여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7조의2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1. 제17조의2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신 설>
2. 제18조의8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19882호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제18조의15"를 "제18조의16"으로 한다.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조사ㆍ수집) ① 산림청장은 수목유전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국립수목원과 등록수목원이 보유하고 있는 수목유전자원의 현황을 조사ㆍ수집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목유전자원의 현황조사ㆍ수집ㆍ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3(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의 수집ㆍ증식ㆍ보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이하 "보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국립수목원
2. 제9조에 따른 등록수목원으로서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을 보유하고 있는 수목원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의 수집ㆍ증식ㆍ보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지정된 보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보전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보전기관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보전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④ 보전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8부터 제18조의24까지를 각각 제18조의9부터 제18조의25까지로 하고, 제18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8(정원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국가정원 또는 지방정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식물, 토석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동물을 포획하거나 식물의 꽃과 열매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3. 그 밖에 정원의 운영ㆍ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18조의17(종전의 제18조의16)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 중 "제18조의15"를 각각 "제18조의16"으로 한다.
제21조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8조의16"을 "제18조의17"로 한다.
1의3.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보전기관의 지정취소
제24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8조의15"를 "제18조의16"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8조의18"을 "제18조의19"로 한다.
1의2. 제18조의8제1호를 위반하여 식물, 토석 또는 시설물을 훼손한 자
제24조제2항 중 "제17조의2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7조의2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2. 제18조의8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9805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8제2항제1호 중 "제18조의18"을 "제18조의19"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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