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85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보호대상아동 중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은 법원의 절차를 거쳐야만 후견인 선임이 가능함.
위성곤의원등10인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09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보호대상아동 중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은 법원의 절차를 거쳐야만 후견인 선임이 가능함.
그러나 가정에서 일정기간 위탁 중인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후견인 선임 청구 등의 역할이행에 소극적이며, 친권자가 연락두절 등 상태에서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각종 행위가 제약되는 등 아동의 보호와 양육에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하지 못해 아동의 법적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위탁가정 부모에게 제한된 범위의 후견인 권한을 부여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와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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