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11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과 지원금 지급에 대한 규정을 두어, 발전사업자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km 이내의 육지 등이 속하는 읍ㆍ면ㆍ동 지역(이하 “주변지역”이라 함)의 주민에게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대표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31
위원회 회부2023.09.01
위원회 상정2023.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과 지원금 지급에 대한 규정을 두어, 발전사업자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km 이내의 육지 등이 속하는 읍ㆍ면ㆍ동 지역(이하 “주변지역”이라 함)의 주민에게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해당 지원금은 발전소의 종류ㆍ규모ㆍ발전량과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발전소와 매우 인접한 곳에 거주하는 주변지역 내 주민의 경우 발전소로 인한 건강ㆍ환경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지역 내에 거주하는 다른 주민과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가 밀집된 지역의 경우에도 동일한 지원금을 받고 있음. 또한 현재 지원금의 결정 기준으로서 법률의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전소의 종류에 따른 지원금의 단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발전소의 종류에 따른 지원금의 단가를 현행의 2배로 상향 규정하고, 지원금의 결정기준에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의 거리를 고려한 차등지원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발전사업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시키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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