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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38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규정하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설치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검 역시 흉기로 쓰이거나…

대표발의 류성걸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11
위원회 회부2023.09.12
위원회 상정2023.11.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규정하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설치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검 역시 흉기로 쓰이거나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검의 제조소 또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하여 학생들의 교육환경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6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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