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67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및 현행 시행규칙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운영을 중단하려는 자는 폐지 또는 운영 중단 2개월 전까지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린 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폐지 등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 해당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영유아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전원조치 계획을 세워야 하며, 폐지 등의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대표발의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07
위원회 회부2023.08.08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및 현행 시행규칙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운영을 중단하려는 자는 폐지 또는 운영 중단 2개월 전까지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린 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폐지 등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 해당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영유아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전원조치 계획을 세워야 하며, 폐지 등의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그러나 실제로는 어린이집 폐지 사실을 갑작스럽게 학부모에게 통보하거나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을 학부모에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많은 학부모들이 시간에 쫓긴 채 다른 어린이집을 스스로 찾아야 하는 고충을 겪고 있음.
이에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운영을 중단하려는 경우 해당 사실을 보호자에게 최소한 2개월 전에 미리 알리도록 하고, 전원조치 계획을 보호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세우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원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사항을 법률에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권익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3조, 제44조 및 제5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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