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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64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이하 “음악영상물등”이라 함)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 해당 음악영상물등을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국내외 음악산업의 특성상 음원…

대표발의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2
위원회 회부2023.09.25
위원회 상정2023.11.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이하 “음악영상물등”이라 함)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 해당 음악영상물등을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국내외 음악산업의 특성상 음원 발매와 동시에 음악영상물등을 통한 홍보가 필요하고 그 유통을 제작(배급)업자들이 주도적으로 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현행 등급분류제도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음악산업계의 특성을 반영하고, 아동ㆍ청소년 보호라는 등급분류의 취지가 양립할 수 있도록 음악영상물등 관련 사업자의 자체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사후규제 및 자체등급분류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글로벌 콘텐츠 시장 환경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6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종성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6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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