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823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상호저축은행이 업무용부동산 외의 부동산(이하 “비업무용 부동산”이라 함)을 소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은행은 비업무용 부동산을 3년 내에 처분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호저축은행은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아 비업무용…
대표발의 최승재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22
위원회 회부2023.06.23
위원회 상정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상호저축은행이 업무용부동산 외의 부동산(이하 “비업무용 부동산”이라 함)을 소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은행은 비업무용 부동산을 3년 내에 처분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호저축은행은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아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가 장기화될 경우 불필요한 관리비용 발생, 회수자금 고정화 등으로 수익성 및 유동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하도록 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의 비업무용 부동산 관리 및 처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8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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