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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016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생존하는 장기기증자에 대한 건강관리나 후유증에 대한 추적관리 시스템이 부재하고, 기증희망등록자의 가족 또는 유족이 명시적으로 적출을 거부하는 경우 장기기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기증에 관하여 표시한 본인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기본이념에 배치되는 등 장기기증에 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의…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20 공포
발의2023.08.25
위원회 회부2023.08.28
위원회 상정2023.11.14
위원회 의결2023.12.20
법사위 회부2023.12.20
법사위 상정2024.01.31
법사위 의결2024.01.31
본회의 상정2024.02.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02.01
정부 이송2024.02.08
공포2024.02.2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생존하는 장기기증자에 대한 건강관리나 후유증에 대한 추적관리 시스템이 부재하고, 기증희망등록자의 가족 또는 유족이 명시적으로 적출을 거부하는 경우 장기기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기증에 관하여 표시한 본인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기본이념에 배치되는 등 장기기증에 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보호와 예우를 강화하는 한편 장기기증에 있어 본인의 의사가 존중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기기증 및 이식에 관한 전반적인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분증명서를 발급ㆍ재발급 또는 갱신 받으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등기증 및 장기등기증희망등록에 관한 안내를 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6호 신설). 나.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에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에는 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등의 적출에 대한 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및 제22조제3항제1호 단서 삭제). 다. 뇌사자 또는 사망자가 장기등기증희망등록을 한 경우에는 뇌사판정의료기관의 장이 장기기증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제1항). 라. 뇌사추정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뇌사추정상태 등을 뇌사추정자의 가족에게 설명하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마. 장기등을 기증한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도록 함(안 제28조제1항). 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자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근로자의 사용자에게 장기등을 기증하기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보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3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2-20 (법률 제20329호) · 시행 2025-08-21 · 바뀐 줄 10 / 21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명서를 발급ㆍ재발급 또는 갱신받으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장기등의 기증 및 장기등기증희망등록 안내가. 「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나. 「여권법」 제4조에 따른 여권다. 「도로교통법」 제85조에 따른 운전면허증라. 「선원법」 제48조에 따른 선원신분증명서
제14조(장기등기증자 등의 등록) ① 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등기증자가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경우에는 그 가족 또는 유족 중 1명 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장기등기증자 등의 등록) ① 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등기증자가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경우에는 그 가족 또는 유족 중 1명이나 제16조제4항에 따른 뇌사판정기관의 장(뇌사자 또는 사망자가 제15조에 따른 장기등기증희망등록을 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8조 (기록의 작성 및 장기등의 적출사실 통보 등) ①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의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출ㆍ이식 및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해당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기록의 작성 및 제출 등) ①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의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출ㆍ이식 및 장기등을 기증한 살아있는 사람과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해당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록을 제출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이식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6개월마다, 1년이 경과한 후에는 매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진료 거부 등 기록 작성 및 제출이 어려운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록을 제출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장기등을 기증한 살아있는 사람과 장기등 이식을 받은 사람으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진료 거부 등 기록 작성 및 제출이 어려운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뇌사자의 장기등을 적출한 의료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삭 제>
<신 설>
④ 제2항에 따른 제출 기간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기록의 보존) ① (생 략)
제29조(기록의 보존) ① (현행과 같음)
② 의료기관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기등의 적출ㆍ이식 및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기등의 적출ㆍ이식 및 장기등을 기증한 살아있는 사람과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28조제1항에 따라 장기등의 적출ㆍ이식 및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8조제1항에 따라 장기등의 적출ㆍ이식 및 장기등을 기증한 살아있는 사람과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8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뇌사자의 장기등을 적출한 사실을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자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329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명서를 발급ㆍ재발급 또는 갱신받으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장기등의 기증 및 장기등기증희망등록 안내 가. 「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나. 「여권법」 제4조에 따른 여권 다. 「도로교통법」 제85조에 따른 운전면허증 라. 「선원법」 제48조에 따른 선원신분증명서 제14조제1항 단서 중 "1명"을 "1명이나 제16조제4항에 따른 뇌사판정기관의 장(뇌사자 또는 사망자가 제15조에 따른 장기등기증희망등록을 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중 "장기등의 적출사실 통보"를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이식받은"을 "기증한 살아있는 사람과 이식받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이식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6개월마다, 1년이 경과한 후에는 매년"을 "장기등을 기증한 살아있는 사람과 장기등 이식을 받은 사람으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제출 기간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이식받은"을 "기증한 살아있는 사람과 이식받은"으로 한다. 제35조제6호 중 "이식받은"을 "기증한 살아있는 사람과 이식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제2항 또는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49조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3항, 제35조제7호 및 제4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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