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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06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장애관광이란 관광의 물리적, 사회적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관광활동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관광환경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통하여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관광 접근성 제고에 그 취지가 있음.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고령자 및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사항을…

대표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22
위원회 회부2023.12.26
위원회 상정2024.05.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무장애관광이란 관광의 물리적, 사회적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관광활동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관광환경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통하여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관광 접근성 제고에 그 취지가 있음.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고령자 및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모두를 위한 관광’이라는 무장애관광의 의미와 중요성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보다 포괄적인 정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무장애관광 환경의 조성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을 비롯한 국민의 원활한 관광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4항제7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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