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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61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약칭: 지방일괄이양법)」(법률 제17007호, 2020. 2. 18. 공포, 2021. 1.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의 항만개발ㆍ관리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및 사무가…

대표발의 서병수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14
위원회 회부2023.03.15
위원회 상정2023.06.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약칭: 지방일괄이양법)」(법률 제17007호, 2020. 2. 18. 공포, 2021. 1.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의 항만개발ㆍ관리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및 사무가 시ㆍ도지사에게 이양되었음. 「지방일괄이양법」에는 포함되지 않은「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중 관리규정(마리나항만시설의 관리운영권자가 제정)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수리 및 변경요청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각 지역 사정에 맞는 마리나항만시설의 관리와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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