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53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회에서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 또는 서면답변을 하거나 허위의 감정을 하였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 또는 감정인이 위증 등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위증 등의 죄를 범한 증인ㆍ감정인에…
대표발의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10
위원회 회부2023.03.13
위원회 상정2023.08.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회에서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 또는 서면답변을 하거나 허위의 감정을 하였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 또는 감정인이 위증 등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위증 등의 죄를 범한 증인ㆍ감정인에 대해서는 고발이 가능하지만, 증인ㆍ감정인이 위증 등을 하도록 교사(敎唆)한 자에 대한 고발 규정이 없어 이를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증인ㆍ감정인을 교사(敎唆)하여 위증 등의 죄를 범하도록 한 자에 대해서도 고발하여 처벌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ㆍ국정조사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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