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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14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가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도로 등 기반시설을 우선 지원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 등이 준공된 후 20년 이상이 지난 산업단지를 우선하여 재생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노후 산업단지는 유동인구 급증, 교통체증 심화 등으로 산업단지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나, 「산업단지…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 공동 17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05
위원회 회부2023.04.06
위원회 상정2023.06.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가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도로 등 기반시설을 우선 지원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 등이 준공된 후 20년 이상이 지난 산업단지를 우선하여 재생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노후 산업단지는 유동인구 급증, 교통체증 심화 등으로 산업단지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나,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이미 준공된 산업단지에는 산업단지진입도로 등을 지원하기 어려우며, 시ㆍ도지사 등이 재생사업을 통해 산업단지진입도로 등을 확충하려는 경우에도 국고보조금 지원에 한도가 있어 기반시설 등의 확충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는 준공(부분 준공을 포함)된 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 산업단지 또는 지정된 후 20년 이상 지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로ㆍ교량ㆍ용수시설ㆍ통신ㆍ전기시설 등의 조성과 확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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