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평가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21434
고등교육 평가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일반평가로서 교육부가 시행하고 있는 ‘대학기본역량진단’은 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기준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시작되어 교육여건, 학교운영 및 교육성과 등을 평가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법」 제7조의 재정지원 조항을 법률상의 근거로 두고 있음.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추세와 사립대학의…
대표발의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8
위원회 회부2023.04.19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일반평가로서 교육부가 시행하고 있는 ‘대학기본역량진단’은 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기준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시작되어 교육여건, 학교운영 및 교육성과 등을 평가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법」 제7조의 재정지원 조항을 법률상의 근거로 두고 있음.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추세와 사립대학의 재정 위기 등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평가제도 또한 근본적인 변화를 통하여 대학의 교육ㆍ연구여건과 그 성과를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한국고등교육평가원을 설립하여 공공성ㆍ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고등교육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고등교육평가를 통한 대학의 역량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등교육평가”, “기관평가”, “학문분야별평가”, “사업평가” 등 이 법의 주요 개념을 정의함(안 제2조).
나. 고등교육평가를 독립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고등교육평가원을 설립하고, 고등교육평가 및 관련 연구, 자료개발 및 교류ㆍ협력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다. 국회 추천 2명, 대통령 추천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추천 2명, 경제ㆍ산업 관련 단체 추천 2명 등 15명 이내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평가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라. 고등교육평가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등교육평가위원회를 두고,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마. 한국고등교육평가원이 대학의 신청에 따라 기관평가 및 학문분야별평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사업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바. 교육부장관이 평가분야의 특수성ㆍ전문성을 고려한 학문분야별평가를 위하여 평가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사. 한국고등교육평가원 등이 고등교육평가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며, 평가 대상 대학이 요청하는 경우 관련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아. 대학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고등교육평가 결과를 활용하도록 함(안 제2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4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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