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67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상점가의 정의를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나 지하도에 도매점포·소매점포?또는?용역점포(이하 “점포”라 함)가?밀집하여?있는?지구로 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은 이를 2,000㎡ 이내의 가로나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와 동일한 업종의 점포가 일정 요건을 갖추어 밀집된 것으로…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15
위원회 회부2023.06.16
위원회 상정2023.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상점가의 정의를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나 지하도에 도매점포·소매점포?또는?용역점포(이하 “점포”라 함)가?밀집하여?있는?지구로 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은 이를 2,000㎡ 이내의 가로나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와 동일한 업종의 점포가 일정 요건을 갖추어 밀집된 것으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지구로 구체화하고 있음.
그런데 2,000㎡ 이내의 가로나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이 드물고, 인구가 적은 지역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각하여 상점가의 지정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상점가의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상점가에 3,000㎡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2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가 포함되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상권이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통산업의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