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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절차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203348

수사절차법안

검찰청이 수사 및 기소권한을 독점하여 이를 남용하고 있는 것을 개혁하고자 함.

대표발의 차규근 조국혁신당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06 위원회 상정
발의2024.08.29
위원회 회부2024.08.30
위원회 상정2024.12.06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검찰청이 수사 및 기소권한을 독점하여 이를 남용하고 있는 것을 개혁하고자 함. 이에 검찰의 수사권한을 제외하면서 변경되는 수사 절차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1장 수사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의 일부 규정을 이동시키고, “심야조사 제한”, “압수ㆍ수색의 심리” 등 새로운 내용의 규정을 추가하여 수사절차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안」(의안번호 제3354호), 황운하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안번호 제3346호),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55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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