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11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산학협력단 등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대학의 산학협력단,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설립주체인 산학협력체 등이 기술지주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도록 하고 있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술 개발 활성화 등을 위해 기술지주회사에 출자금 등을 지원하고…
대표발의 조정훈 국민의힘 · 공동 8명
위원회 심사 중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19 위원회 상정
발의2024.08.23
위원회 회부2024.08.26
위원회 상정2024.11.19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산학협력단 등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대학의 산학협력단,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설립주체인 산학협력체 등이 기술지주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도록 하고 있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술 개발 활성화 등을 위해 기술지주회사에 출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설립주체인 산학협력단 등의 보유지분이 감소하여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술지주회사의 공동설립주체의 범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이 출자ㆍ출연하는 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기술지주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국내 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제1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