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206794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반도체는 인공지능(AI), 미래자동차 등 미래 산업의 핵심 기반으로, 반도체산업의 주도권이 곧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음. 최근 AI 반도체의 급부상으로 인해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세계적인 경쟁에 뒤처질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1.2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2.20
위원회 회부2024.12.23
위원회 상정2025.02.19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2.0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1.29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반도체는 인공지능(AI), 미래자동차 등 미래 산업의 핵심 기반으로, 반도체산업의 주도권이 곧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음. 최근 AI 반도체의 급부상으로 인해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세계적인 경쟁에 뒤처질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임.
그러나, 미국, 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 경쟁국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천문학적인 보조금과 정책적 지원을 통해 자국 내 생산시설 유치와 수출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민간 부문에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은 세액공제 등 간접 지원에 그치고 있어,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은 2023년까지 11년 연속 수출 1위를 기록하며, 국가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등 국가 경제를 견인해왔음. 그러나, 메모리반도체를 제외한 팹리스,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글로벌 패권 경쟁과 외교적 상황 변화, 기술혁신의 한계 등 환경이 급변하며 K-반도체의 미래는 점차 불확실해지고 있음.
따라서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실효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이를 뒷받침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적 잠재력을 활성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편중된 반도체산업의 구조를 개선해야 하며,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를 지정해 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맞춤형 발전 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국제적인 경쟁에 뒤처지지 않도록 국가적 차원의 실효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 지정, 전력 및 용수 인프라 구축 등 종합적 대책을 통해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며,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을 통하여 반도체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 및 경제 안보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정부는 반도체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를 지정하는 경우 반도체산업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연계를 위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에서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등 포괄적인 지원을 규정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사. 반도체산업 투자 촉진 및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 육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아. 반도체산업발전클러스터 조성에 수반되는 인ㆍ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를 규정함(안 제11조).
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원에 필요한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반도체산업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도록 함(안 제1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 공포 2026-02-10 (법률 제21337호) · 시행 2026-08-11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법률 제21337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의 지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제15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지원은 이 법 시행 전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른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어 설치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생산시설, 산업기반시설 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유효기간)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는 203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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