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35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8.부터 사용폐지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신고 전에 사용검사를 받도록 이륜자동차 검사제도가 시행되었으나, 현행법상 임시운행 허가 제도가 자동차에만 한정돼 사용검사를 받기 위해 번호판 없이 검사시설(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까지 운행하는 과정에서 번호판 미부착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함.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8 위원회 상정
발의2025.07.08
위원회 회부2025.07.09
위원회 상정2025.11.18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2025. 4. 28.부터 사용폐지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신고 전에 사용검사를 받도록 이륜자동차 검사제도가 시행되었으나, 현행법상 임시운행 허가 제도가 자동차에만 한정돼 사용검사를 받기 위해 번호판 없이 검사시설(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까지 운행하는 과정에서 번호판 미부착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함.
또한 이륜자동차의 사용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전담하고 있어, 사용검사가 지연되거나 사용검사에 수반된 정비를 위한 임시운행이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하면 자동차의 신규검사를 위하여 운행하려는 경우보다는 상대적으로 임시운행허가기간을 폭넓게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시운행 허가 제도를 이륜자동차에도 적용하여 사용검사를 받기 위해 운행하려는 경우에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7조 및 제5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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