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99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하여 취약계층 배려, 안전 정보 제공 등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국가 및 사업자(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 등 이해당사자별로 제도 이행에서의 역할을 책무로 부여하여 법적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역할을 명확하게…
대표발의 조지연 국민의힘 · 공동 11명
수정가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1 공포
발의2025.03.17
위원회 회부2025.03.18
위원회 상정2025.07.18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9.19
법사위 회부2025.09.19
법사위 상정2025.09.24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09.24
본회의 상정2025.10.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10.26
정부 이송2025.10.31
공포2025.11.11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하여 취약계층 배려, 안전 정보 제공 등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국가 및 사업자(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 등 이해당사자별로 제도 이행에서의 역할을 책무로 부여하여 법적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시장감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위반사업자의 신속한 위반사항 시정을 위하여 시정 권고 역할을 부여하여 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생활화학제품의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처분사항을 차등화하기 위하여 개선명령을 신설하고,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최초 위반 시 개선명령을 통한 사업자 계도를 우선하고자 함. 한편, 반복 위반하는 자에 대해 제조ㆍ수입ㆍ판매 금지 및 회수명령 등을 엄중조치하여 제품 안전관리를 효율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제품 취급자 등의 책무 신설 (안 제3조의2 및 제44조의2 신설)
기본원칙 반영을 위한 노력과 시책 수립ㆍ시행 등 국가의 책무와 적절한 설비 유지, 기술개발 및 정보교환 등 사업자(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의 책무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안전기준 적합 확인 유효기간 차등화(안 제10조)
안전기준 적합 확인 유효기간을 최대 5년까지 확대하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한 제조자ㆍ수입자에는 확대된 유효기간을 적용함으로써 제조자ㆍ수입자가 자발적인 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안전한 시장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시장감시 역할 규정(안 제46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한국환경산업기술원)가 제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행하는 시장감시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책임을 부여하고,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에 시정권고 역할을 부여하여 시장감시 결과 확인된 위반 제품의 사업자에 대해 신속하게 시정권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개선명령 신설(안 제10조제9항, 제11조, 제34조제3항, 제57조 및 제58조)
개선명령을 신설하여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하는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사업자가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명령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이루어지 않을 때 제조ㆍ수입ㆍ판매 금지 및 회수명령을 통해 엄중하게 조치하는 등 제품 안전관리를 효율화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11-11 (법률 제21125호) · 시행 2026-05-12 · 바뀐 줄 17 / 34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조의2(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2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의 수립ㆍ시행,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국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오남용 예방 및 사용의 최소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시책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국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3조의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취급자 등의 책무)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를 제조, 수입, 판매, 보관 또는 유통하는 자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로 인한 사람, 동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시설ㆍ장비의 유지, 종업원의 교육, 기술개발 및 정보의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를 사용하는 자는 국민 건강 또는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를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유통 또는 사용하는 자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④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를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유통 또는 사용하는 자는 해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제10조(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 ① (생 략)
제10조(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의 유효기간은 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단서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의 유효기간은 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그 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추가적인 기술적 조치를 하거나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는 그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⑨ 제1항에 따른 확인, 제4항에 따른 신고, 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 제6항에 따른 승인, 제7항에 따른 변경승인ㆍ변경신고 및 제8항에 따른 표시기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표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⑩ 제1항에 따른 확인, 제4항에 따른 신고, 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 제6항에 따른 승인, 제7항에 따른 변경승인ㆍ변경신고 및 제8항에 따른 표시기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ㆍ수입 금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ㆍ수입 금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0조제9항에 따른 개선명령 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8.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표시ㆍ광고의 제한) ①·② (생 략)
제34조(표시ㆍ광고의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46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이하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46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이하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검토
3.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에 대한 검토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8. 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ㆍ승인 기준, 표시기준, 표시ㆍ광고 제한사항 준수 여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신 설>
9. 그 밖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장은 제1항제8호에 따른 조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신 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제5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1. ∼ 1의3. (생 략)
1. ∼ 1의3. (현행과 같음)
2. 제10조제8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단서 신설>
2. 제10조제8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다만,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2의2. 제10조제9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 14. (생 략)
3. ∼ 1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의 포장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단서 신설>
4.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의 포장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34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125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2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의 수립ㆍ시행,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오남용 예방 및 사용의 최소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시책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취급자 등의 책무)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를 제조, 수입, 판매, 보관 또는 유통하는 자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로 인한 사람, 동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시설ㆍ장비의 유지, 종업원의 교육, 기술개발 및 정보의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를 사용하는 자는 국민 건강 또는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를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유통 또는 사용하는 자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④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를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유통 또는 사용하는 자는 해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제10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그 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추가적인 기술적 조치를 하거나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는 그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표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0조제9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3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46조제1항제3호 중 "검토"를 "및 표시기준에 대한 검토"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ㆍ승인 기준, 표시기준, 표시ㆍ광고 제한사항 준수 여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②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장은 제1항제8호에 따른 조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57조제1항제2호 중 "수입한 자"를 "수입한 자."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의2. 제10조제9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58조제4호 중 "아니한 자"를 "아니한 자."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의2. 제34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안전기준 확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