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325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불법농약의 유통을 막기 위하여 누구든지 등록하지 아니한 농약을 보관ㆍ진열ㆍ판매 및 사용 등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불법농약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그런데 최근 인터넷 등 온라인 상에서 농촌진흥청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농약 관련 판매 알선 및…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 공동 10명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12 공포
발의2025.09.26
위원회 회부2025.09.29
위원회 상정2025.11.07
위원회 의결 원안가결2026.03.11
법사위 회부2026.03.11
법사위 상정2026.03.30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6.03.30
본회의 상정2026.04.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4.23
정부 이송2026.04.30
공포2026.05.12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불법농약의 유통을 막기 위하여 누구든지 등록하지 아니한 농약을 보관ㆍ진열ㆍ판매 및 사용 등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불법농약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그런데 최근 인터넷 등 온라인 상에서 농촌진흥청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농약 관련 판매 알선 및 광고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농업인들이 쉽게 불법농약을 접하고 있으며, 해외직구 등 다양한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불법농약이 허위ㆍ과장 광고됨으로써 농민들을 현혹하고 실제로 국내 유통까지 이어지고 있어 농약 유통질서와 안전사용이 위협받는 상황임.
이에 누구든지 등록하지 아니한 농약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을 신설하는 등 불법농약의 유통 근절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법농약으로 인한 농업인의 건강, 농작물 피해 및 환경에 위협 요인을 예방하고자 함(안 제22조 및 제3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5-12 (법률 제21617호) · 시행 2026-05-12 · 바뀐 줄 5 / 13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22조를 위반하여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를 하거나 같은 조에 따른 광고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광고를 한 경우
7.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광고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광고를 한 경우
8. ∼ 15. (생 략)
8. ∼ 1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22조(허위광고 등의 금지) ① (생 략)
제22조(허위광고 등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농약등의 광고에 관한 방법과 과대광고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 누구든지 제8조제1항ㆍ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농약등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③ 제1항의 농약등의 광고에 관한 방법과 과대광고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의4. (생 략)
1. ∼ 1의4. (현행과 같음)
1의5. 제22조를 위반하여 허위광고나 과대광고를 한 자
1의5.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위광고나 과대광고를 한 자
<신 설>
1의6.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를 한 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617호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7호 중 "제22조를"을 "제22조제1항을"로, "같은 조"를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농약등"을 "제1항의 농약등"으로 한다.
② 누구든지 제8조제1항ㆍ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농약등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제1호의5 중 "제22조를"을 "제22조제1항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6.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를 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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