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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65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학자금 지원 사업에 부정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청인 한국장학재단이 부정이익 등을 환수하고 있음. 그런데 고등교육기관의 학자금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나 한국장학재단이 고등교육기관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 공동 12
위원회 심사 중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24 위원회 상정
발의2025.11.27
위원회 회부2025.11.28
위원회 상정2026.02.24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재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학자금 지원 사업에 부정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청인 한국장학재단이 부정이익 등을 환수하고 있음. 그런데 고등교육기관의 학자금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나 한국장학재단이 고등교육기관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고등교육기관의 부정수급 등의 문제에 있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자금 부정청구 등을 포함한 고등교육기관이 시행하는 학자금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해 교육부장관과 한국장학재단이 지도ㆍ감독하고 이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등교육기관의 학자금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6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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