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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25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를 개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임시회가 집회일이 동일한 개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요구서가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하도록 하는 것과는 달리 위원회는 복수의 개회 요구에 관한 규정이 없음. 또한,…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7.10 위원회 상정
발의2025.02.18
위원회 회부2025.02.19
위원회 상정2025.07.10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를 개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임시회가 집회일이 동일한 개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요구서가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하도록 하는 것과는 달리 위원회는 복수의 개회 요구에 관한 규정이 없음. 또한, 최근 위원회에서 복수의 교섭단체로부터 각기 다른 시각의 개회 요구가 있어 협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특정 교섭단체가 의석수를 근거로 단독으로 위원회를 개회하고 안건을 상정ㆍ의결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복수의 개회 요구에 대한 절차적 보완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에 개회일이 동일한 둘 이상의 개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여 의사일정을 정한 후 개회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민주적인 국회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2조 단서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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