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94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의 시설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그 공원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바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대표발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1 위원회 회부
발의2026.08.31
위원회 회부2026.09.01
다음: 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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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의 시설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그 공원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바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그 공원시설은 의무인증시설에서 제외됨. 또한 공원의 보행 동선이나 이용시설, 편의시설 등이 설치ㆍ변경되는 경우가 빈번한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지정ㆍ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에 대하여만 의무인증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의무인증시설 중 공원의 범위에 자연생태, 지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 및 그 공원시설을 포함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계획의 변경에 따라 공원의 주요 시설이 설치ㆍ변경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3항제1호 및 제1호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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