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101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돌봄은 상당 부분 가족 등 보호자에게 의존하고 있어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달장애인이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돌봄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대표발의 한지아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6.09.02
위원회 회부2026.09.03
위원회 상정2026.09.17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9.1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9.17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발달장애인 돌봄은 상당 부분 가족 등 보호자에게 의존하고 있어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달장애인이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돌봄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예산 지원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긴급돌봄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긴급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운영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해당 업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돌봄 공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긴급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5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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