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97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경영실적의 평가 기준에 재무운용의 건전성 및 예산 절감노력, 합리적인 성과급 지급제도 운영 등을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부채가 늘어나고 당기순손실이 나는 등 재무상태 악화에도 임원들이 수천만원의 성과급을 받는 실정임. 성과급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데, 해당 평가 기준은 재무상태…
추경호의원등16인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20
위원회 회부2021.12.21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경영실적의 평가 기준에 재무운용의 건전성 및 예산 절감노력, 합리적인 성과급 지급제도 운영 등을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부채가 늘어나고 당기순손실이 나는 등 재무상태 악화에도 임원들이 수천만원의 성과급을 받는 실정임.
성과급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데, 해당 평가 기준은 재무상태 개선 외에도 다양한 지표를 포함하고 있어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더라도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임.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경영실적 평가 결과 업무효율성과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성과급을 수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10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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