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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76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하게 처리하고 천연골재의 대체자원으로 활용가능한 순환골재의 생산ㆍ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품질기준, 품질인증제도, 의무사용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원 등에서는 현행법상 순환골재가 건설폐기물에서 제외된다는 명시적 규정이 부재함을 이유로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된 순환골재라…

대표발의 박대수 미래한국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28
위원회 회부2021.04.29
위원회 상정2021.06.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하게 처리하고 천연골재의 대체자원으로 활용가능한 순환골재의 생산ㆍ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품질기준, 품질인증제도, 의무사용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원 등에서는 현행법상 순환골재가 건설폐기물에서 제외된다는 명시적 규정이 부재함을 이유로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된 순환골재라 하더라도 해당 용도로 사용되기 전까지는 ‘중간처리 건설폐기물’로 해석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여 생산업체의 기술개발 및 시설투자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순환골재가 건설폐기물에 해당하지 않고 건설자재ㆍ부재에 해당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중간처리업자의 관리기준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5조 및 제66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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