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85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전반의 의식수준 향상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로 인해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출력’에 대한 이력 관리를 하도록 하여, 오프라인 상에서의…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30
위원회 회부2021.05.03
위원회 상정2021.08.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전반의 의식수준 향상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로 인해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출력’에 대한 이력 관리를 하도록 하여, 오프라인 상에서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하여금 개인정보의 ‘출력’과 이로 인해 산출된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의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거나 보고받도록 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의 유출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파기 단계에서의 안전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24조 및 제31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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