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11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정부의 권한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업종별 주무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광역자치단체가 자체적인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자치분권이 보다 강화된 점을…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19
위원회 회부2021.08.20
위원회 상정2021.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정부의 권한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업종별 주무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광역자치단체가 자체적인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자치분권이 보다 강화된 점을 미루어 볼 때 현행법에서는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자치단체 역할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이에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자료 제출의 권한을 부여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더 원활한 지자체의 조정역할과 감시 감독 등 관련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40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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