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4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상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경선의 경선운동은 법 제57조의3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선거운동이 가능한 경선후보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상시 선거운동 방법으로 허용되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민형배의원 등 14인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5.02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상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경선의 경선운동은 법 제57조의3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선거운동이 가능한 경선후보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상시 선거운동 방법으로 허용되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경선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정당의 당내경선에 후보자로 등록해도 다른 경선후보자처럼 법 제59조에 따른 선거운동이 불가능합니다. 경선후보자간 경선운동 방법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편, 법 제8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해당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정당의 당내경선에 경선후보자로 등록하면 경선운동으로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법에 가능여부를 명문화해 허용을 명확히 하려 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정당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경선후보자가 된 경우 경선운동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다른 경선후보자와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경선후보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경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의3제1항제1호 및 제57조의6제3항).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내경선에 경선후보자가 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행사에 참석 또는 선거대책기구 등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