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84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이하 “대한체육회등”이라 함)에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스포츠를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 여가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28
위원회 회부2022.03.02
위원회 상정2022.08.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이하 “대한체육회등”이라 함)에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스포츠를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 여가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각종 체육단체에서는 국민이 쉽게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체육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체육회관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이 경비, 연구비 또는 운영비에 한정되어 있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한체육회등에 시설비를 보조하도록 하여 국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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